근로장려금 지급금액, 시기 확인하는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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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.
소득 요건, 재산 요건, 가구 요건까지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며,
이에 더해 국적, 근로 형태, 전문직 여부 등 세부 기준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.
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.
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.
신청자의 가족 구성에 따라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.
가구 유형 | 연 소득 기준 | 정의 |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배우자·부양자녀·직계존속 없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으나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300만 원 이상 |
핵심 포인트:
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소득 한도가 다름
맞벌이일수록 기준이 높지만, 배우자의 소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
재산 요건은 신청일 기준 가구 전체가 보유한 자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.
2024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일부 감액됩니다.
재산 범위 | 포함 항목 |
부동산 | 주택, 토지, 건물 등 |
금융자산 | 예금, 적금, 주식, 보험 등 |
기타 | 자동차, 전세보증금 등 |
주의사항:
부채는 차감되지 않음
자산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줄거나 아예 받을 수 없음
1억 7천만 원~2억 4천만 원 구간은 50% 지급 감액
가구 요건은 단순한 동거 여부가 아닌, 법적으로 부양 관계가 인정되는 구성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.
배우자: 주민등록상 같이 살지 않아도 혼인관계 유지 시 인정
부양자녀: 18세 미만(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), 소득 없음
직계존속: 부모 또는 조부모 중 70세 이상, 소득 적을 것
중요 조건:
가족 구성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
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 불가
가구·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조건 | 내용 |
국적 조건 |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함 |
근로 형태 | 일용근로자 가능, 단 상용근로자는 월 평균 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 |
전문직 사업 금지 | 변호사,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대상 제외 |
부양관계 | 2024년 중 타인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제외 |
세금 체납 | 체납이 있을 경우 지급액 일부 감액 가능 |
꼭 확인하세요:
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격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본인의 조건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"나 혼자 살고 근로소득만 있어요. 연봉은 2,100만 원이에요."
→ 단독가구로 소득 조건 충족.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.
"배우자와 아이 1명이 있어요. 제 소득은 3,000만 원, 배우자는 250만 원이에요."
→ 홑벌이 가구로 인정, 소득 기준 충족. 재산 요건도 확인 필요.
"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어요."
→ 반기신청 불가, 반드시 정기신청해야 하며, 총 소득 합산으로 판단.
소득요건: 가구 유형별 기준 이하
재산요건: 2억 4천만 원 미만 (1억 7천 이상 시 감액)
가구요건: 배우자, 부양자녀, 고령 직계존속 여부
추가 조건: 국적, 근로형태, 전문직 여부 등
신청 전 홈택스에서 ‘장려금 신청자격 조회’를 반드시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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