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지급금액, 시기 확인하는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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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·사업자·종교인을 위한 정부 복지제도로,
2025년 기준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 유형, 소득,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맞벌이 기준 상향 등 최근 변경사항까지 포함해, 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신청 자격은 가구 구성 형태에 따라 가장 먼저 구분되며,
이 기준이 향후 지급 금액과 소득 요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.
가구 유형 | 정의 |
단독가구 | 배우자, 자녀, 직계존속 모두 없는 1인 가구 |
홑벌이 가구 |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 연 소득 3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 |
부양가족 인정 조건:
18세 미만 자녀
70세 이상 직계존속
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만 부양가족으로 인정
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, 근로·사업·기타 소득 전부를 합산합니다.
단, 퇴직소득이나 비과세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가구 유형 | 연 소득 기준(부부 합산) |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(2025년부터 상향) |
소득 포함 항목:
근로소득
사업소득 (업종별 조정률 적용 후 계산)
종교인 소득
기타소득, 이자, 배당, 연금 등
제외 항목:
퇴직소득, 양도소득, 비과세 수당 등
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자산 총합으로 판단합니다.
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, 일정 금액 이상 보유 시 감액 또는 신청 불가입니다.
기준 금액 | 적용 내용 |
1억 7천만 원 미만 | 전액 지급 대상 |
1억 7천만 원 이상 ~ 2억 4천만 원 미만 | 지급액 50% 감액 |
2억 4천만 원 이상 | 지급 불가 |
재산 포함 항목:
주택, 토지, 건물, 임차보증금, 자동차, 예금, 보험, 주식 등
이 조건들은 소득이나 재산과 별개로 반드시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항목 | 요건 |
국적 |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 |
중복 부양 제한 | 2024년 중 다른 세대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|
전문직 사업 제외 |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변호사,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 시 신청 불가 |
고소득 상용근로자 제한 |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 |
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.
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정기신청으로 접수해야 합니다.
소득 유형 | 반기신청 가능 여부 |
근로소득만 있음 | 가능 |
근로 + 사업/종교인 소득 | 불가, 정기신청만 가능 |
소득 및 재산 요건은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항목 | 기준 요건 |
가구 유형 | 단독, 홑벌이, 맞벌이로 구분 |
소득 요건 | 단독 2,200만 원, 홑벌이 3,200만 원, 맞벌이 4,400만 원 미만 |
재산 요건 | 2억 4천만 원 미만, 1억 7천만 원 이상은 감액 |
국적 조건 | 대한민국 국적자 필수 |
전문직 여부 | 전문직 사업자 불가 |
고소득자 제한 | 상용근로자 월 500만 원 이상 시 제외 |
신청 전 반드시 자격 조회를 통해 내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.
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.
플랫폼 | 이용 방법 |
홈택스 | 로그인 → ‘근로·자녀장려금’ → ‘신청자격 조회’ 메뉴 이용 |
손택스 | 앱 실행 → 본인 인증 → ‘장려금 자격 조회’ |
안내문 수신자 | QR코드 또는 인증번호 입력으로 간편 조회 가능 |
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을 만족할 것
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
전문직 사업자 및 고소득 근로자가 아닐 것
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 가능
신청 전 자격 조회는 필수이며,
실수 없이 빠르게 접수하려면 홈택스/손택스를 꼭 활용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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